다음달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2학기부터 전국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1000명 미만인 거리두기 1·2단계에서 각급 학교는 전면 등교를 실시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학기부터 전국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1000명 미만인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의 1·2단계에서는 전면 등교가 가능해진다.
중대본의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은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나 대부분 학교가 7월 3주경 여름방학에 들어가는 점을 고려, 학교별 2학기 시작 시점에 적용하게 된다.
다만 학교별 준비, 지역 감염 상황을 고려해 학교별로 적응 기간 2주를 둘 수도 있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모든 학교·모든 학생이 등교수업을 실시한다.
전국 하루 확진자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거리두기 2단계에서도 가급적 전면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에 따라 3분의 2 수준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3단계에서는 초등 3∼6학년은 4분의 3 이내, 중학교는 3분의 1∼3분의 2, 고등학교는 3분의 2 밀집도를 준수해야 한다.
하루 확진자가 2000명 이상인 4단계에서는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교육부는 거리두기 2·3단계에서도 유치원과 초등 1·2학년은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 학교와 농산어촌 학교, 특수학교(급), 직업계고 역시 2∼3단계에서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전면 등교 시 방역 등 어려움이 예상되는 과대·과밀학급의 경우 우선적으로는 학교의 특성에 따라 특별교실의 일반 교실 전환, 임대형 이동식 학교 건물(모듈러교사) 배치 등을 검토·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수업시간 조정 등 탄력적 학사운영의 실시도 가능하다. 학교 자율로 구성원 의견수렴을 거쳐 일주일에 4일 등교하고 하루는 원격수업 방안, 수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다양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7월에 추가로 발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학기 개학 후 9월 말까지 정상 등교를 위해 불필요한 학교 행사나 출장, 공문을 지양하는 ‘(가칭)교육활동 정상화 준비기간’을 운영한다.
국민 약 3600만명이 1차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는 10월부터는 교과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교 교육활동의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면 등교 시 방역 취약요소로 꼽히는 급식 방역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급식실 내 칸막이 설치 확대, 지정좌석제 운영과 같은 좌석 조정방식 권고 등 식사환경을 개선하고 방역인력을 적극 활용해 수시 환기·기구 소독 강화 등 집중방역을 실시한다.
또 거리두기 단계별 급식소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 학교 현장의 방역을 지원하고 모든 학교에서 2학기 개학 전 학교별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방역인력 지원도 지속·확대한다. 총 1617억원을 투입해 1차 수요조사 결과,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응답한 약 5만명의 방역인력 지원을 이미 확정했으며 개학 이후 현장 추가조사를 거쳐 약 1만명 규모의 추가 지원도 계획 중이다.
학교 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방역 업무의 범위, 근무 수칙 등을 담은 표준 업무 지침(가이드라인)을 7월 초에 안내할 계획이다.
학교·학원공간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무증상 감염자 선제 발견을 위한 유전자 증폭(PCR) 검사 운영은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5월 시범운영을 실시했던 서울·울산·인천교육청을 포함, 경기·경북·경남교육청이 7월까지 유전자 증폭 이동검체팀을 운영하고 학원 종사자 대상 선제적 유전자 증폭검사도 학생의 학원 이용이 많은 방학 중 연속추진한다.
교사·학부모 포함 학교 구성원의 코로나 우울, 확진·완치 학생의 후유증 불안 등의 치유를 위한 심리방역도 지원한다.
확진·완치학생이 겪는 낙인 우려·우울·후유증 불안 등의 치유 지원을 위한 정신건강전문의의 대면·비대면 전문의료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층상담을 실시하고 정신건강위험군 학생을 대상으로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도 확대한다.
‘학교일상회복지원단’을 지속 운영하는 등 교육부와 교육청, 방역당국 간 대응체계도 공고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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