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용품, 생활화학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식품 표시‧광고 금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어린이 생명, 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제품검사가 필요한 어린이 제품중에서 실제 오인ㆍ섭취 가능성이 높은 딱풀, 매직펜 등의 학용품과 생활화학제품 중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된 구두약 등은 식품 표시, 광고가 금지된다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생활용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ㆍ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8월 10일 입법예고했다.
구체적 금지 대상은 어린이 등 인지력이 낮은 취약계층이 오인ㆍ섭취할 가능성이 높고 건강상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중 학용품*’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한정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어린이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제품검사가 필요한 어린이제품.단,실제 오인ㆍ섭취 가능성이 높은 학용품으로 한정(딱풀, 매직펜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된 생활화학제품(구두약 등)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식품 등 오인‧섭취에 따른안전사고를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 알권리충족과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식품 표시‧광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식약처 누리집(www.mfdc.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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