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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용품, 생활화학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식품 표시‧광고 금지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대표기자 황웅환 | 기사입력 2021/08/10 [20:04]

학용품, 생활화학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식품 표시‧광고 금지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대표기자 황웅환 | 입력 : 2021/08/10 [20:04]

어린이 생명, 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제품검사가 필요한 어린이 제품중에서 실제 오인ㆍ섭취 가능성이 높은 딱풀, 매직펜 등의 학용품과 생활화학제품 중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된 구두약 등은 식품 표시, 광고가 금지된다

  

▲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딱불캔디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생활용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8월 10일 입법예고했다.

 

구체적 금지 대상은 어린이 등 인지력이 낮은 취약계층이 오인섭취할 가능성이 높고 건강상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인 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중 학용품*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한정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어린이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제품검사가 필요한 어린이제품.,실제 오인섭취 가능성이 높은 학용품으로 한정(딱풀매직펜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된 생활화학제품(구두약 등)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식품 등 오인섭취에 따른안전사고를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앞으로도 소비자 알권리충족과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식품 표시광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식약처 누리집(www.mfdc.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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