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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12월 본격 시행

부엌·화장실 갖춘 10평, 잠도 자고 주차도 가능
기존 농막은 3년 기한 두고 쉼터 전환 허용

세종뉴스 | 기사입력 2024/10/31 [20:34]

농촌체류형 쉼터 12월 본격 시행

부엌·화장실 갖춘 10평, 잠도 자고 주차도 가능
기존 농막은 3년 기한 두고 쉼터 전환 허용
세종뉴스 | 입력 : 2024/10/31 [20:34]

▲ 농촌체류형 쉼터 유형과 농막 제도개선 안내.(제공=농림축산식품부)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이 소유한 농지에 농지전용과 건축인허가 등 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10평 이내로 가설건축물 형태로 조성할 수 있다

 

기존 농막은 숙박이 불가능해서 불편함이 컸지만 농촌체류형 쉼터는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였다. 도시민들이 손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어 농촌 생활인구를 늘리고 농촌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농촌체류형 쉼터는 주말을 이용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하는 인구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농막은 농기구와 농작물 보관 등을 이유로, 또는 농작업 중 잠시 쉬는 용도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로 숙박 등 주거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총넓이 33(10) 이내의 가설건축물로 기존 농막의 넓이 제한 20(6)에 비하면 생활반경이 더 넓어져 주거지로의 장점이 더 커졌다. 부엌과 화장실을 위한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고 데크, 처마도 설치할 수 있다. 최근 주말체험영농 등 농업현장의 변화를 반영해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도 설치할 수 있다

 

임시 숙소로 활용되기 때문에 경사가 가파르거나 붕괴 위험이 있는 곳, 국가가 정한 방재지구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는 설치를 금지하고 있어 기존 농막보다 입지 조건도 강화됐다.

 

영농 활동의 편의성을 높이는 시설들이 들어서는 만큼 안전도 중요하다위급상황이 발생할 때 신속하게 차량 이용이 가능하도록 현황도로 등에 접해 있는 농지에 쉼터를 설치해야 하며 취사나 난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도 의무사항이다

 

그렇다면 이미 지어 놓은 기존 농막을 활용할 방법은 없는지?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부합한다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쉼터로의 전환을 허용할 계획이다. 합법적으로 설치한 농막은 물론임시숙소처럼 사용했던 농막들도 법 테두리 안으로 포용해 양성화하는 것이 목표다.

  

원래 취지대로 사용되는 농막도 규제를 개선해 농민과 귀농·귀촌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한다. 농막 총넓이(20이내)와는 별도로 데크와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고, 농업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1면에 한해 주차장 설치도 허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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