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 세입자 권리 보호월세 30만원 이상 신고 의무…1년 계도 기간 이후 과태료 부과
지난 6월 1일 전월세 계약 시 한 달 내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었다.
신고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내달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ㆍ갱신 임대차 계약이며 경기도 외 도 지역 군을 제외한 전국에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이다.
초과 금액 이하의 소액 거래와 제주 한 달 살기 체험 등 단기 계약 및 학교 기숙사비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는 지난해 8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됨에 따라 계약 신고만으로도 세입자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나 그 이후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 가격 기준선이 낮아 공개된 전월세 가격을 토대로 과세가 강화될 수 있다고 충고했다. 늘어난 세금만큼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집주인이 나올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이전에는 확정일자를 통해서만 시장을 파악할 수 있었다면 신고제가 시작될 시 전체 임대차 시장의 70%는 파악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관계자는 “그렇더라도 추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주택자들은 가격을 낮춰 팔기보다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버티기를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같은날 부터 부동산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로 오르게 된다.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아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최고 75% 양도세율이 적용되며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도 높아져 1년 미만은 70%가,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제도 시행 초기 신고제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주택임대와 관리 관련 민간협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제도를 홍보 및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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