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이트진로 대기업 지정 자료 허위 제출... '고발 조치'총수일가가 보유한 납품업체 등 6개사, 계열사에서 누락하고, 친족 7명도 은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동일인 박문덕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2017~2018년 기간 동안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사와 친족 7명을, 2017~2020년 기간 동안 (유)평암농산법인을 고의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하여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계열회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계열회사의 주주 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이하 지정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 기업집단 '하이트진로' 납품업체 : ㈜연암, ㈜송정 /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 (이하 대우화학㈜ 등 3개사) * 대우화학㈜ 등 3개사의 주주 또는 임원으로 있는 친족들을 포함하며, 친족 2명은 2020년까지 누락됨.
동일인이 의무 위반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현저하거나 상당했다. ㈜연암·㈜송정은 박문덕 회장이 계열회사로 미편입 되었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을 결정한 회사였고,
대우화학㈜ 등 3개사는 계열회사 직원들도 친족회사로 인지해왔던 회사로서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으며,
(유)평암농산법인은 박문덕 회장이 그 존재를 알고 있던 회사로서 기업집단 「하이트진로」가 계열 누락에 대한 처벌 정도를 검토한 바 있다.
친족 은폐 등을 통해 외부 감시시스템(규제기관·시민단체 등)이 미편입계열사(일명 위장계열사)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게 하여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적용을 차단했고, ㈜연암 등 친족 보유 미편입계열사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장기간 내부거래를 행해오는 등 위반행위의 중대성도 상당했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의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해 고발지침(’20.9.2. 제정)을 적용해 고발 조치한 ’21. 1월 「케이씨씨」, 「태광」 이후 세 번째 사례다.
이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및 친족 누락 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기업집단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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