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대표 발의고객이 다회용품 사용시 사업자가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게 하는 내용 명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고객이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가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게 하여 1회용품 사용 저감과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유도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1회용품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폐기물 배출량 역시 늘어나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디지털재단의 2020년 일회용 플라스틱 관련 실태 분석에 따르면, 서울 시민들은 ‘다회용품 사용시 보상 제공 및 확대’를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 감소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꼽았다.
또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저감 유도를 위해서는 ‘별도의 보상체계가 필요하다’라고 91.3%가 응답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커피전문점, 식당과 같은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1회용품 사용이 규제되고 있지만, 이처럼 1회용품 사용 저감과 다회용품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방법이라는 의견이 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고객이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가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윤미향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난 1회용품 소비로 폐기물 발생도 함께 증가해 환경에 위협이 되고 있다. 1회용품의 지속적인 저감 실천을 통해 원천 감량해 나갈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개인의 다회용품 사용에 유인책이 되어 1회용품 사용에 익숙한 문화가 개선되기를 바란다.”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윤미향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 권인숙, 김승원, 설훈, 송옥주, 윤준병, 이규민, 이수진(비례), 홍정민 의원이 각각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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