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종교시설, 수용인원 10% · 19명 이하 대면예배 허용4단계 정규 종교활동 비대면 원칙이나 법원 판단 고려해 방역수칙 개선
정부가 20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에서 종교시설은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 이하로 대면 예배를 허용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수도권의 종교시설은 비대면 종교활동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법원의 의견을 고려해 방역수칙 개선방안을 종교계와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최근 법원은 서울과 경기도 교회에서 제출한 대면 예배 금지 집행신청에 대해 비대면 종교활동이 어려운 종교시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대면 예배를 보완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손 반장은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권고하되 최대 19명 이하로 대면 예배를 허용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이 경우에도 방역수칙 위반 이력이 있거나 환자 발생으로 폐쇄됐던 시설은 대면 예배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좌석이 없거나 구별이 어려운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6㎡당 1명으로 정원을 산정하고, 이 정원의 10% 이하로 대면 예배를 허용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면 예배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지만 현재 수도권의 상황은 엄중하고 감염 위험이 크다”며 “수도권 종교시설에서는 종교인들과 우리 이웃의 안전을 위해 가급적 비대면 예배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면 예배 시에도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통성기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면서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된 시설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태료, 운영 중단 등의 처분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손 반장은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의 출입명부 관련 방역 강화 방안과 방송제작 현장의 방역수칙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먼저 대형유통매장의 경우 “현재 마스크를 벗을 위험이 있는 시식과 시음을 금지하고 시제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밀집도를 높일 수 있는 세일 등 집객행사를 금지하는 등의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백화점·마트 등 대형유통매장의 출입명부 관리는 현재 매장 출입구와 매장 내 개별 점포 출입구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이는 대형유통매장이 지하철·버스·공공역사 등과 같이 유동인구와 출입구가 많아 출입관리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매장 출입 및 이동 시에 마스크를 벗지 않아 출입명부 관리는 의무화하지 않고 자율시행하고 있다.
매장 내 개별 점포를 출입할 때에는 해당 업종별 정부 방역수칙에 따라 출입명부 작성과 인원 제한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장으로 출입하는 경우 발열체크를 통해 유증상자를 제한하고 마스크를 벗는 행위와 밀집도를 낮출 수 있는 방역수칙을 강화해 관리 중이다.
하지만 최근 백화점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을 계기로 역학조사 목적의 출입명부 관리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정부는 지자체·업계·중수본 등과 협의해 적용대상과 방법 등 구체적인 방역수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손 반장은 방송업계 방역 관리를 언급하며 “최근 일부 방송 출연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돼 방송제작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현재 방송제작 현장에는 방역수칙이 적용되고 있지만, 업무의 특성상 많은 사람이 함께 근무하므로 보다 철저한 방역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와 문체부는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방역관리자 지정과 스튜디오 촬영 시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송제작 단계별 방역 가이드라인이 준수될 수 있도록 촬영 현장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제작 현장에서 출연자는 촬영 전에 자가검사키트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다수가 방송하는 프로그램 출연자는 주기적으로 PCR 검사를 받도록 권고한다.
또한 방송제작사는 촬영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방역용품 등을 지원하고,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 수위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제작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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