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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조 추경 국회 통과.. 국민 88%에 재난지원금 25만원 지급

희망회복자금 최대 2000만원…소상공인 피해 지원·코로나 방역 확대

편집부 | 기사입력 2021/07/27 [10:11]

34.9조 추경 국회 통과.. 국민 88%에 재난지원금 25만원 지급

희망회복자금 최대 2000만원…소상공인 피해 지원·코로나 방역 확대
편집부 | 입력 : 2021/07/27 [10:11]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총 34조 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는 당초 정부안보다 1조 9000억원 순증한 규모로,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 및 코로나19 방역 등에 대한 추가 지원이 이뤄졌다.

 

재난지원금 지급의 경우 소득하위 80% 지급안에서 확대된 소득 하위 88%로 조정됐다.

 

1인 가구의 연소득 기준을 설정하고 맞벌이와 4인 가구 소득 기준을 상향해 고소득자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지급 대상을 넓혀 6400억원을 증액했다.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사진=청와대)  


연소득 기준을 살펴보면 1인 가구 5000만원, 맞벌이 2인 가족 8600만원, 맞벌이 4인 가족 1억 2436만원, 외벌이 4인 가족 1억 532만원 등이다.

 

이에 따른 지급 대상 규모는 1인 가구 860만, 2인 가구 432만, 3인 가구 337만, 4인 가구 405만 등 전체 2030만 가구로 추산됐다.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등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예산도 5조 3000억원으로 1조 4000억원 증액됐다. 희망회복자금은 3조 3000억원에서 4조 3000억원으로, 손실보상은 6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각각 늘었다.

 

희망회복자금의 지급 한도는 기존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됐고, 소득 기준 구간은 24개에서 30개로 세분화됐다.

 

코로나 의료인력 지원 등 방역 강화 예산은 기존 4조 4000억원에서 4조 9000억원으로 5270억원 증액됐다.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2000억원, 확진자 치료 3000억원, 코로나 의료인력 감염관리 활동지원 240억원,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지원 30억원 등이 증액됐다.

 

취약계층 등 민생지원을 위해 2000억원도 증액됐다. 버스·택시기사 지원 74억원과 결식아동 급식 지원 300억원, 양식업 피해지원을 위한 사업 44억원 등이다.

 

정부 추경안에 들어있는 국채 상환은 원안대로 2조원이 유지됐다.

 

추경안 사업별 전체 증액 규모는 2조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감액은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4000억원, 일자리 사업 3000억원, 문화소비쿠폰 100억원 등을 포함한 약 7000억원 규모다.

 

나머지 재원 1조 9000억원은 기존 기금 잔액 9000억원, 국고채 이자율 조정 등 구조조정을 통한 1조원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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