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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대상 모집

인건비·사업개발비 등 지원... 지난해까지 134개 지정

편집부 | 기사입력 2021/07/24 [14:26]

복지부,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대상 모집

인건비·사업개발비 등 지원... 지난해까지 134개 지정
편집부 | 입력 : 2021/07/24 [14:26]

보건복지부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앞 단계로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를 실시, 23일부터 8월 16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은 보건복지 분야 사업 중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기업으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12년부터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134개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했고 이 중 26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됐다.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절차.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소관사업(보건, 보육·돌봄, 사회복지, 가사·간병 등)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는 ▲조직 형태(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제공 및 취약계층 고용 등) ▲영업활동 수행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다.

 

지정 유형은 사회서비스 제공형과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으로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중 지정할 예정이다.

 

지정되는 기업은 3년간 유효하며 이 기간동안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자격이 부여되고 고용노동부의 재정 지원사업에 선정될 경우 인건비와 사업개발비 등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지자체에서 참여기업을 공모해 대상기업을 선정하며 경영지원은 1000만 원 이내, 전문인력 채용시 200만∼250만 원, 사업개발비로 연간 1억 원 등이다.

 

한편 지난해까지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중복해 지정받을 수 없다.

 

이번 공고의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http://www.seis.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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