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사적모임 10∼12명까지 확대“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세 차례 걸쳐 완화…6주 간격으로 개편 예정”
생업시설 시간제한 해제…유흥시설은 단계적 해제로 당분간 밤 12시까지 오는 11월 1일부터 4주 동안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적용으로 백신 접종유무와 상관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해진다.
다만 식당과 카페에서는 미접종자 이용 규모를 4명까지로 제한한다. 또 그동안 생업시설에 적용되던 운영시간 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해 24시간 영업이 가능하지만 유흥시설은 밤 12시까지로 완화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권 1차장은 “여러 논의와 숙의를 거쳐 이제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 걸음을 발표한다”며 “새로운 일상으로의 회복은 안전한 일상과 행복한 일상, 회복의 일상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전까지는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보편적 규제를 중시했지만, 이제는 중증·사망 발생 억제로 방향을 전환하고 예방접종률 제고와 미접종자, 취약계층에 전파를 차단하는 데 주력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향후 3차례에 걸쳐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데, 서민경제 애로 및 방역적 위험도 등을 고려해 생업시설(다중이용시설) → 대규모 행사 → 사적모임 순으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먼저 1차 개편을 시행하고 운영기간 4주와 평가기간 2주를 포함해 6주 간격으로 개편하는데, 예방접종의 완료율과 의료체계의 여력 등을 검토한 후 다음 차례 개편으로의 전환을 결정할 방침이다.
우선 1차 개편에서는 기존 거리두기 체계는 해제하고 전국적 기준 통합을 추진, 지역 및 단계별 수칙체계는 해제하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 정비한다.
아울러 일상회복 전환 과정에서 2단계 수칙 위주로 단순화하고 개편 때마다 해제하여 궁극적으로 기본방역수칙만 유지하는데, 지자체에서는 지역별 유행상황과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 다중이용시설
오는 11월 1일부터는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해 1차 개편부터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을 해제하는데, 다만 유흥시설은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이에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을 해제하지만 유흥시설은 밤 12시까지로 제한을 완화하고, 학원은 수험생 안전을 위해 학원단체 협의 결과를 토대로 11월 22일 수능시험 이후 해제한다.
또한 일부 고위험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면서 방역규제를 해제하고, 이 외 시설은 접종자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아울러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접종 완료자 및 PCR 음성자 등 미접종자 일부 예외만 이용 가능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1차 개편 시 도입·적용하는데, 적용 대상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다.
그리고 1차 개편 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설의 감염사례 등 안전성을 평가해 2차 개편 후 위험도 낮은 시설부터 적용 대상에서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은 1차 개편 시 시간(22시 제한) 및 인원(8㎡당 1명) 제한을 해제하고, 2차 개편 시 취식금지 해제 등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이와 함께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는데, 다만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고려해 실내체육시설의 계도기간은 2주간 운영한다.
특히 식당·카페는 취식행위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어 감염 위험은 높으나 미접종자 이용을 배제하기 어려운 특성으로, 사적모임은 수도권 10명과 비수도권 12명이내로 하고 미접종자 이용 규모는 4명으로 제한한다.
영화관, 공연장, 스포츠 관람장 등 모든 시설(학원·독서실 제외)은 기본수칙은 유지하며, 이외 방역조치는 최소화하고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인원·취식 등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접종 완료자 및 PCR 음성자만 이용 시 1차 개편에서는 인원 제한과 좌석 띄우기 등 제한을 해제하는데, 2차 개편에서는 시설 내 취식을 허용할 계획이다.
◆ 행사·집회
대규모 행사와 집회는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하는데, 1차 개편에는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참여 땐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등 행사는 관할 부처·지자체 승인 후 시범 운영하며 후속 영향을 평가하고, 100명 이상의 접종·미접종 혼합이 가능했던 결혼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종전 수칙도 인정하며 2차 개편 때 통합한다.
나아가 2차 개편 시에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 인원 제한 없이 행사가 가능하며, 장소와 목적별로 별도 수칙이 적용되던 복잡한 행사 수칙을 동일한 원칙으로 통합한다.
아울러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 관련 행사도 예외 없이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고,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에는 취식금지 해제 등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이어 3차 개편 시에는 접종 완료자 중심 행사 기준 100명을 해제하거나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며 해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100명 이상 접종 완료자 등이 참여하는 행사·집회 시에는 참석자 전원의 접종 완료자 등 여부를 확인해 접종 완료자 등 외에는 참여가 제한되도록 조치해야 하는데, 방역수칙 위반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 사적모임
이번 대책에서는 사적모임의 경우 연말연시 모임 수요를 고려해 적정 제한 유지 후 해제하도록 했다.
특히 1∼2차 개편에서는 수도권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모임 인원 규모를 확대하는데, 연말연시 모임 활성화로 방역상황 악화 등이 우려되는 것을 고려해 3차 개편에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접종자 이용 제한은 해제하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이 어려운 식당·카페에서만 미접종자 이용 제한을 최대 4명으로 유지한다.
다만 동거가족과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임종, 스포츠 영업시설의 필수 경기인원 등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사적모임의 예외를 적용한다.
한편 권 1차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의료대응체계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고 의료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갖추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증상과 경증환자는 재택치료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하는 체계를 구축하며, 현재 수도권 중심의 재택치료를 비수도권까지 확대하면서 생활치료센터는 당분간 현재 규모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동네의원과 병원 등 우리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코로나19의 진단과 치료시스템이 작동되도록 역할과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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