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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30명 미만 사업장 500곳에 HR 플랫폼 무료지원

“사업주 노동법 준수 돕고, 근로자 정당한 보상” … 생성형 AI 노동법 상담서비스 다음달 공개

세종뉴스 | 기사입력 2024/10/19 [23:57]

노동부 30명 미만 사업장 500곳에 HR 플랫폼 무료지원

“사업주 노동법 준수 돕고, 근로자 정당한 보상” … 생성형 AI 노동법 상담서비스 다음달 공개
세종뉴스 | 입력 : 2024/10/19 [23:57]

고용노동부가 30명 미만 사업장 500곳에 노동자의 출퇴근 기록, 급여 정산 등 인사 업무를 도울 수 있는 인사관리(HR) 플랫폼을 무료로 지원한다.

노동부는 17일 인사관리 플랫폼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MOU를 맺은 업체는 노무법인 예성, 다우기술, 도너츠, 샤플앤컴퍼니 등 13개다.

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은 인사관리 전담 인력이 없어 노동법을 알고 지킬 여력이 부족하다”며 “사업주는 인사관리(HR) 플랫폼을 활용해 노동법을 쉽고 정확하게 준수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플랫폼 이용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올해 11월30일까지 안내문에 인쇄된 큐알코드를 찍어 네이버 폼(Naver Form)을 작성하거나 고용노동부 노사관행개선과에 우편신청 하면 된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법을 알고도 지키지 않는 사업주는 엄정 처벌하겠다”며 “법을 몰라 피해를 받는 노동약자가 없도록 생성형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노동법 상담서비스도 다음달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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