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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정당한 판결 54.1%

세종뉴스 | 기사입력 2024/11/29 [11:25]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정당한 판결 54.1%

세종뉴스 | 입력 : 2024/11/29 [11:25]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법원 판결과 관련해 조사했다.

 

 

먼저 지난 25일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정당한 판결이다라는 의견이 54.1%, ‘부당한 판결이다는 의견은 36.7%로 나타나, 국민 절반 이상이 이번 이 대표의 위증교사 무죄 판결에 대해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다.

 

권역별로는 광주/전라(정당 판결 66.2% vs 부당 판결 23.8%)와 인천/경기(63.7% vs 28.5%)에서 60%대의 정당하다는 의견을 보였고, 대전/충청/세종(57.5% vs 32.2%), 서울(52.2% vs 35.3%) 순으로 잘된 판결이라는 응답이 우세했다. 반면, 대구/경북(정당 판결 34.6% vs 부당 판결 57.0%)과 부산/울산/경남(39.7% vs 52.6%)에서는 부당한 판결이라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40(정당 판결 64.1% vs 부당 판결 26.7%)50(63.9% vs 29.7%)에서 정당한 판결이라는 의견이 60%를 상회했고, 이어 30(54.9% vs 35.7%), 18~29(54.2% vs 32.6%) 순으로 공감 의견 비율이 높았다. 반면, 70세 이상(35.1% vs 50.8%)에서는 부당한 판결이라는 응답이 우세했고, 60(48.0% vs 47.6%)에서는 무죄 판결에 찬반양론이 팽팽했다.

 

이념성향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정당 판결 85.0% vs 부당 판결 11.6%)는 정당한 판결 의견이 80%을 넘었고, ‘중도성향 응답자(51.8% vs 36.6%)에서도 무죄 판결에 대해 절반 이상이 긍정적 의견을 보인 반면, ‘보수성향을 지녔다고 답한 응답자는 부당한 판결이라는 응답이 63.4%로 정당한 판결(29.7%) 응답보다 크게 높았다.

 

이번 조사는 20241126()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으로 무선(97%) 및 유선(3%)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전체 응답률은 3.5%로 최종 503명이 응답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이다. 표본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로 추출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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