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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30만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6개월 내 재고용 등으로 요건... 지급 기간·대상도 늘려

편집부 | 기사입력 2021/08/10 [10:04]

‘1인당 30만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6개월 내 재고용 등으로 요건... 지급 기간·대상도 늘려
편집부 | 입력 : 2021/08/10 [10:04]

고용노동부는 9일 고령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을 개정해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용연장 지원을 위해 2020년부터 도입한 것으로, 계속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분기 90만원)을 최대 2년까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이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해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규정 개정은 제도 시행 이후 지급현황 분석과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이뤄졌다.

 

▲ 고용노동부    

 

특히 장려금의 지급대상과 요건을 완화해 제도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는데, 이를 통해 기업은 숙련인력을 계속고용하며 근로자는 주된 일자리에서 고용안정을 지원받게 된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전 1년 이상 정년제도 운영 요건을 삭제하고, 재고용의 경우 3개월 이내 재고용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한다.

 

이는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후 1년 이상 계속고용한 경우에 지급하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며, 정년 도래 이후 5~6개월의 재충전 후 재고용되기를 원하는 근로자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재고용 기한을 개정했다.

 

또한 피보험자수의 20%(5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2명) 이내의 지원한도를 피보험자수의 30%(10인미만 사업장은 3명)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지원기간 기준일부터 2년 이내 정년 도래자는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정년 도래자로 확대하고, 지급기간도 지원기간 기준일부터 2년까지 지급에서 근로자별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2년간’ 지급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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